출·퇴근시간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과 유급휴가의 종류

코로나19가 팬데믹(pandemic)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되어 이제는 세계 각국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도 구로의 코리아 빌딩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 결과가 생기자 서울에도 이제는 대구와 같은 비상상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퇴근시간에 직장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면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자가 격리를 한다면 한동안 외부에 나갈 수가 없어서 직장에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자가격리를 하는 직원에게는 어떤 보상이 없을까요?

 

 

Q.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되면 유급휴가 받을 수 있나?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 2항)에 따라 입원·격리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감염병과 관련한 유급휴가 규정이 없으면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 고용부는 기업에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유급병가를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유급휴가도 가고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
A.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준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며, 하루 최대 13만원이다. 사업주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 또는 격리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1인 가구 월 45만4900원, 4인 가구 월 123만원, 5인 이상 가구 월 145만7500원이다.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한 달치를 주고,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일수에 비례) 계산한다.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Q. 휴직과 휴업의 차이는. 휴업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
A. 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쉬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휴업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46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 이상 급여(휴업수당)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아 지급 의무는 없다.

 


Q. 휴업 기간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은?
A.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준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재고량이 직전연도 월평균보다 50% 증가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야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근로시간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로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Q. 휴가 때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격리되면 징계 대상일까?
A. 해외여행을 다녀와 질병에 걸려 회사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통설이다. 하지만 회사에서 해외 위험지역 방문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는데, 이를 알고도 다녀왔다면 회사 지침을 위반한 데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Q.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가 감염되면 산업재해가 인정되나?
A.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2018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돼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산재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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