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 시에 음주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것도 5만원으로 좀 쎕니다. 시행 일시는 2018년 3월13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처음 6개월은 홍보 차원에서 과태료는 부과가 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후인 2018년 9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산을 좋아하신다면 산에서 막걸리를 한번만 드신 분은 없을 겁니다. 산을 타다가 목이 마르면 쉬면서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관행이고 관습이 되어버린지 오래 전입니다. 국립공원인 북한산이 집 근처에 있어서 날씨가 좋은 날은 주말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물론 저는 막걸리는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고 물을 가지고 가지요. 음주를 자제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같이 보시죠.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Q&A ** Q. 산 전체에서 음주가 금지되나?A.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