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소고기 1인분은 몇 그램? 200g 맞아?

돼지고기나 소고기 1인분은 도대체 몇 그램일까요?

 

평소 회식이나 가까운 지인을 만나서 삼겹살 아니면 소고기 집에서 소주한 잔 할 때가 있죠. 주문을 하고 그냥 생각없이 주는대로 고기를 먹기는 하지만 과연 돼지고기나 소고기1인분은 몇 그램일까요?

 

 

■ 그렇다면 1인분이란 무엇일까요?


국립국어원에서의 답변내용상으로는 '1인분'은 '1인' 뒤에, '분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분(分)'이 붙어 만들어진 말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먹을 만큼을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인분은 얼마의 양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고기집에서의 1인분은 200g 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150g이 표준인것처럼 되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1인분에 120g을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일반 소매점에서 돼지고기 1인분은 150~180g 혹은 200g에 판매되고 있지만, 1인분을 100g, 혹은 80g 이라고 팔더라도 
100g 당 무게만 잘 표기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1인분이라는 단위는 법적으로 규정된 단위가 아니므로 일부 악덕 판매자들에 의해 많이 악용되어 왔던 것도 현실입니다.  

 

결론은 다들 충격적이겠지만 우리의 예상과 달리 1인분에 대한 정확한 양이 얼마인지 정해진건 없다고 합니다. 

 

■ 1인분 기준 음식점마다 제각각                                                                                                                                                                                     
주요 음식점의 1인분을 100g으로 환산해 비교한 자료(한우 등심 1++ 등급 기준)에 따르면

 

△벽제갈비 3만3333원

△삼원가든 3만6150원

△버드나무집 3만원

△대치정육식당 1만4000원(이상 서울 강남 지역)

△청풍명월 뜨레한우(충북 충주) 9000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정책은 각 음식점의 고유 영역이고,서비스 및 부대시설 이용 여부 등을 감안하더라도 서울 강남권 내에서만 2만원 이상의 가격 차가 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2002년까지만 해도 1인분에 200g씩 주는 게 관례였는데 한우 값이 비싸지면서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00g당 가격표시 정착돼야

전문가들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정량 표시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형 마트나 정육점에서 100g을 기준으로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듯 음식점도 도량형을 통일,소비자들이 쉽게 가격 정보를 얻도록 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마트와 정육점은 농림부 소관이고 일반 음식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이라며 "식약청은 원산지 표시제를 감독하느라 정신이 없어 중량 표시에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해 식육을 판매하는 업체는 부위,등급,용도,원산지 및 100g당 판매 가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식약청 관할 하에 있는 고기구이 전문점들은 1인분이 몇 g인지만 표기(식품의약품안전청 시행규칙 중 영업자 준수사항)하면 되는데, 이를 어기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그래도 재차 발각될 경우 7일간 영업이 정지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육점들이 '한 근'이라는 관습적인 기준대로 판매해 한 근이 500g인지 600g인지 왈가왈부하던 때가 불과 2∼3년 전의 일인데 관계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일반 음식점들에 대해서도 1인분이라는 모호한 기준 대신 정확한 도량형을 도입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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