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조회 실시간 확인 How to? 👉(ft.이파인 홈페이지)
- 이런저런
- 2021. 8. 13. 01:00

간혹 실수로 신호나 속도 위반, 혹은 차선 위반 등의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신호 위반 기준을 몰라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앞 도로에는 제한속도 30km/h를 명시한 표지판과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들을 무시한 채 제한속도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치기 일쑤다. 이러면 스쿨 존 신호 위반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하지만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여부를 몰라 조마조마할 때가 많다. 조마조마하지 말고 어떻게 신호위반 조회를 실시간 확인을 하는지 알아보겠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주로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법규 위반 사례다.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비용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벌점은 없지만 미납이 지속되면 차량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반면 범칙금은 주로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법규 위반 사례를 뜻한다.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라면 운전자가 적발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지만 무인카메라를 통한 적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태료·범칙금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될 때까지 적발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거주하는 장소와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는 과태료·범칙금 고지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해 가중처벌을 받기도 한다. 더구나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
과태료·범칙금와 보험료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된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지 확인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어느 게 나을 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경찰청은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교통민원(이파인)
웹 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가 바로 그것이다.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및 통지서 발급 조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인터넷 납부 지원과 더불어 이의신청 및 과납, 오납 등의 민원신청도 할 수 있다.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를 클릭하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나 브라우저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하면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통해 위반 단속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자주 변경되는 교통법규가 많은데 우회전 신호 위반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렸는지 확인할 때 유용하다.
지금까지 미납과태료 및 범칙금을 비롯해 기납과태료 및 범칙금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된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로 진행된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