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의 처벌기준은 무엇일까요?
- 도움
- 2017. 6. 27. 16:18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고 합니다. 음주 시 판단력과 주의력 그리고 운동력이 현저히 저하가 됩니다. 그에 따라 어떤 반응에 대한 인지력 반응이 늦게 나타나죠.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분이 좋거나, 좋지 않을 때 술 한잔 하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본인만이 아니고 본인의 가족 그리고 상대방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정지의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통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계치를 보시면 뭔가 느끼시는 것이 있을실겁니다. 경찰청 공식블로그의 자료임을 밝힙니다.
1. 토요일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높습니다.
2. 새벽 04시에서 06시가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이 가장높습니다.
3. 혈중알콜 농도가 0.175% 일때 사망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4. 대리운전은 주차까지 하세요.
5.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지 마세요.
다음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과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피하려면 단순합니다.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우고 숨을 안 쉬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술을 마시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안 잡으면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05%이상 ~ 0.1%미만
100일간 면허 정지, 벌점 100점
대인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
0.1%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음주운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
0.05% 이상일 때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05% 이상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0.2% 미만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벌금
0.2% 이상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
특히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음주운전 3회 적발이 되었다면 두 번 다시 운전을 못하게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취득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제도로 결격기간은 2년이며,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은 본인의 피해 뿐만 아니고 본인의 가족 그리고 타인의 생명과 소중함을 앗아가는 범죄행위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